양대노총 “대법원, 통상임금 범위 확대 판결”요청

입력 2013-09-04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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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4일 대법원의 통상임금 관련 소송 공개변론을 하루 앞두고 대법원에 통상임금 범위를 확대 판결해달라고 요청했다.

양대노총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확대하도록 요청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민주노총은 “사용자가 주장하는 ‘통상임금 정상화에 따른 초과비용’은 그동안 위법적으로 편취한 초과이윤일 뿐”이라며 “따라서 즉시 원상회복 시켜야 하는 것이 법원의 역할이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사용자는 물론 정부조차 통상임금과 관련한 대법원의 판례를 따르지 않는 엄중한 사태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종지부를 찍어 달라”며 “통상임금 정상화를 통해 기업들이 신규채용을 꺼리고 노동자에게 초과 근로를 강요하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도 기자회견을 통해 “대법원이 이미 수차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내용의 판결을 내린 만큼 이를 존중해 정치적 고려가 아닌 사회 정의를 위한 판결을 내려달라”며 “경영계의 주장은 돈을 빌린 사람이 갚을 돈이 없기 때문에 채권자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노동자의 땀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될 수 있도록 통상임금의 올바른 기준을 명백히 밝혀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대법원전원합의체의 통상임금 관련 소송 공개변론은 5일 오후 2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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