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추징금 완납…230억 16년 만에 국고 귀속

입력 2013-09-04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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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추징금 완납

(사진제공=연합뉴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미납추징금 230억여원이 16년 만에 완납됐다.

서울중앙지검은 4일 노 전 대통령의 동생 재우씨가 150억4300만원을 노 씨 대신 납부했다고 밝혔다.

재우 씨는 이날 오전 계좌 이체를 통해 미납 추징금을 납부했으며 이 돈은 곧바로 한국은행 국고 계좌로 귀속됐다.

지난 2일 노씨의 전 사돈인 신명수 전 신동방그룹 회장이 80억원을 대납한 데 이어 재우씨가 이날 나머지 금액을 납부함에 따라 노씨가 1997년 대법원에서 비자금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이래 16년을 끌어온 추징금 납부 문제는 마무리됐다.

앞서 노 전대통령은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군형법상 반란·내란과 뇌물수수죄 등으로 징역 17년과 추징금 2천628억여원을 확정받았다. 최근까지 추징금 중 2397억원은 국고에 귀속됐고 230억여원은 미납돼 있었다.

노 전 대통령의 추징금 완납으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 납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 전 대통령측도 미납 추징금 1672억원을 자진 납부키로 가족 간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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