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와 포스코, 현대중공업이 내부거래 공시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적발돼 과태료 총 6억6000여만원을 물게 됐다. 특히 롯데는 6개 계열사에서 11건의 공시의무 위반사항이 확인돼 4억 4000여만원의 과태료를 내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롯데, 포스코, 현대중공업 등 3개 기업집단 소속 38개 계열사의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과 공시’ 여부를 점검해 17개사에서 25건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고 과태료 총 6억6523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인 대기업집단의 계열사는 특수관계인과 자본금의 5% 또는 50억원 이상의 대규모 내부거래를 할 때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공시해야 한다.
지난해 4월 이전에는 자본금의 10% 또는 100억원 이상의 대규모 내부거래가 공시대상이었으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시의무가 강화됐다.
공정위는 2010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사업기간을 대상으로 공시의무 이행을 점검한 결과 기업집단별로 롯데 11건, 포스코 6건, 현대중공업 8건의 위반행위를 각각 확인했다.
위반 유형별로 보면 이사회 의결을 하지 않은 미의결·미공시가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주요내용 누락 7건, 미공시 3건, 지연공시 2건 등이 있었다.
롯데푸드는 코리아세븐과 식품 등의 상품거래를 하면서 이사회 의결과 공시를 하지 않았다.
마포하이브로드파킹은 포스코건설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면서 공시기한을 91일 초과해 공시했고, 현대아반시스는 현대중공업에 유상증자를 결정하면서 거래상대방과 거래금액을 빠뜨려 공시했다.
공시의무 위반 25건 중 23건(92%)은 비상장회사에서 발생했고, 상장회사의 위반건수는 2건뿐이었다.
기업집단별 과태료 부과액은 롯데가 4억4705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포스코는 1억4650만원, 현대중공업은 7168만원을 부과 받았다.
롯데의 과태료 부과액이 이같이 높은 건 과태료 금액이 상대적으로 큰 미의결·미공시(기본금액 7000만원)가 9건으로 가장 많았기 때문이라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포스코는 1건, 현대중공업은 3건이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공시의무 위반비율이 2.5%로 지난해 위반비율(1.2%)보다 높아졌다고 밝혔다. 다만 최근 5년간 평균 공시위반비율(3.7%)보다는 낮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비상장회사들의 경우 공시담당 인력부족, 업무 미숙지 등으로 인해 공시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내부거래 공시의무 이행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공시제도에 대한 교육과 홍보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