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금감원, 불법 외환거래 단속 손잡는다

입력 2013-09-03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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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과 금융감독원은 오는 4일 불법 외환거래 단속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3일 밝혔다.

양 기관은 불법 외환거래에 대한 공동검사 근거 규정을 도입하는 내용의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이 추진됨에 따라 업무협약을 맺어 검사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이 예정대로 개정되면 이달 중 수출입 기업의 거래를 가장한 자본거래 등에 대해 공동검사를 벌일 계획이다.

관세청은 수출입을 가장한 자본거래 등 용역 및 자본거래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혐의 정보를 금감원에 제공하고, 금감원은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수출입 거래 관련 위반혐의 정보를 관세청에 제공키로 했다.

양 기관은 조사 과정에서 입수한 혐의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 인력 파견과 연수 협력을 통해 조사 인력의 역량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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