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대·고양시, 시민 무료 법률상담 MOU 체결

입력 2013-09-03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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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최근 고양시청에서 고양시와 시민 무료 법률상담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MOU는 법률서비스에서 소외된 서민들은 물론 영세상인, 중소기업 등 다양한 계층의 고양시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맺어진 관·학 협력 사례다.

특히 고양시민과 고양시에 사업소재지를 둔 개인사업자 및 중소상공인을 위한 무료법률상담 시스템도 구축하게 됐다.

무료법률상담은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리걸클리닉센터 실무교수와 학생들이 담당하고 방문상담은 일산동구청 민원실에서 이달부터 매월 3째주 금요일(오후 2~6시)에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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