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철 캠코 사장 “용역 입찰 압력 말도 안돼…명예회복 할 것”

입력 2013-09-0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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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감사로부터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 신고 당한 장영철 캠코 사장은 3일 “공직자로서 반드시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장 사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명예를 지켜 고위직에도 올랐다. 말도 안되는 사건을 짜깁기하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사장은 “용역 입찰에 참여했다는 행정고시 동기인 지인의 전화를 받았다”면서도 “용역 입찰을 유리하게 하도록 압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공기업 입찰 시스템은 사장이 나선다고 될 일이 아니다”면서 “내부 2명, 외부 3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 중 외부인사 2명도 감사부에서 교체를 원해 이를 수용했다. 도저히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 사장은 감사원 출신의 캠코 감사가 이번 사안을 내부 감사하게 된 경위가 석연치 않은데다, 이후 처리도 매끄럽지 못했다면서 의혹을 제기했다.

감사가 강압적이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직원들을 감사한 결과 ‘입찰변경이 부적절했지만 특정업체 지원 관련성은 없다’고 판단했음에도, 이를 권익위에 신고까지 한 것이 석연치 않다는 것이다.

장 사장은 또 권익위의 조사에도 불만을 제기했다. 감사가 장 사장 등을 신고하자, 내부 직원들이 지난달 22일 감사 등을 맞신고했지만 병행조사는커녕, 이 부분에 대한 조사 진척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이날 권익위는 장 사장이 공직자행동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감독기관인 금융위원회에 징계 등의 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장 사장은 지난 7월 1일 ‘국민행복기금 무담보채권서류 인수·실사 및 전자문서화(DIPS)’ 용역 입찰에 지인이 대표로 있는 A기업이 참여한다는 사실을 내부 평가위원에게 전화로 통보했다.

결국 이 업체는 평가위원 4명으로부터 최고점수를 받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지만, 입찰제안서 허위 기재사실이 발각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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