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박원순 무상보육 광고는 선거법 위반 아니다"

입력 2013-09-02 18:0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중앙선관위는 2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의 무상보육 예산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촉구하는 광고를 한 것은 공직선거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서울시 선관위가 이날 오후 서울시위원회의를 열고 그동안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논의한 결과, 서울시의 무상보육 관련 광고는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앞서 새누리당은 지난달 23일 서울시가 시내버스 안내방송, 지하철 포스터, 시내 옥외광고판에 무상보육 관련 광고를 하는 것은 박 시장의 재선을 위한 사전선거운동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박 시장을 중앙선관위에 고발했다.

이후 중앙선관위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시 선관위는 그동안 서울시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사실 확인을 벌여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유가 오르면 미국 큰 돈 번다" 100달러 뚫은 브렌트유란?
  • ‘내일은 늦다’, 즉시배송 시대로⋯6조 퀵커머스 시장 ‘무한 경쟁’[달아오른 K퀵커머스戰]
  • Vol. 2 "당신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슈퍼리치들의 골프클럽 [The Rare]
  • 물가 다시 자극한 계란값…한 판 7천원 재돌파에 수입란도 ‘역부족’
  • GLP-1 이후 승부처는 ‘아밀린’…비만 치료제 판도 바뀔까[비만치료제 진검승부③]
  • ‘성폭행 혐의’ 남경주 검찰 송치…지인들 “평소와 다름없어 더 충격”
  • 최고가격제 시행 첫날⋯휘발유 15원↓, 경유 21원↓
  • 개미들의 위험한 빛투⋯ 레버리지 ‘3중 베팅’ 확대
  • 오늘의 상승종목

  • 03.13 13:50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277,000
    • +2.34%
    • 이더리움
    • 3,087,000
    • +3.87%
    • 비트코인 캐시
    • 682,500
    • +2.55%
    • 리플
    • 2,060
    • +2.33%
    • 솔라나
    • 130,600
    • +4.56%
    • 에이다
    • 396
    • +3.94%
    • 트론
    • 423
    • -0.47%
    • 스텔라루멘
    • 239
    • +3.9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780
    • +1.68%
    • 체인링크
    • 13,510
    • +3.68%
    • 샌드박스
    • 123
    • +2.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