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관, 추석 맞아 4~17일 관세환급 특별지원

입력 2013-09-02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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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추석 명절을 맞아 자금 사정이 어려운 수출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4일부터 ‘추석 명절 관세환급 특별지원’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세관은 4일부터 17일까지 ‘환급특별지원반’을 운영하고, 이 기간 중 환급 신청을 하는 수출업체엔 신청 당일 환급금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서류 심사가 필요한 경우에도 관세 체납업체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다면 환급금을 우선 지급하고 추석 명절 연휴 이후 서류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업무 처리 시간도 오후 6시에서 8시까지 연장해 일과 시간 이후에도 환급신청과 지급처리가 가능하다.

다만 세관은 추석연휴 전날인 17일 오후 4시 이후에는 은행 업무가 마감돼 환급금 지급이 불가능한 만큼 가급적 서둘러 환급신청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세관관계자는 “특별지원 대책은 환급신청 당일 신속하게 환급금을 지급해 수출기업을 지원하려는 취지”라면서 “보다 많은 업체가 이용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자금부담 완화 혜택을 누릴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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