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찾은 밀양송전탑 특별지원협의회… 송주법 정기국회 통과 촉구

입력 2013-09-0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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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송전탑 갈등해소 특별지원협의회와 주민대표 15명은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강창일 위원장을 찾아 ‘송변전 설비 주변시설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송주법)’의 9월 정기국회 통과 촉구 호소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를 찾은 특별지원협의회 목진휴 위원장과 주민대표들은 송전선로 인근 주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송주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줄 것을 호소했다. 또한 밀양송전탑 갈등 해소를 위한 국회 차원의 협조도 당부했다.

송주법은 지난 6월 국회 산업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고 현재 법률 제정을 위한 국회 통과만을 남겨두고 있다. 9월 정기국회에서 최우선적 처리 법안으로 꼽힌다.

한편 특별지원협의회는 지난달 5일 밀양송전선로 경과지 특별지원안과 이와 관련된 주민들의 요구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해 구성됐다. 협의회는 밀양시가 추천한 주민대표위원 10인, 한국전력공사 5인, 밀양시 소속 공무원 2인, 경남도 소속 공무원 1인,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 1인, 지역 국회의원실 1인, 위원장 1인 등 총 21명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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