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득 전 의원, 구치소 나와 불구속 재판 받을 듯

입력 2013-09-01 12:0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구속 수감된 이상득(78) 전 의원이 대법원에 구속집행정지와 구속 취소를 신청했다.

지난 7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 받은 후 미결 구금일이 곧 잠정적인 형기를 넘을 것으로 보이자 구치소에서 풀려나기 위한 절차로 풀이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작년 7월 10일 구속 수감된 이 전 의원은 오는 9일이 지나면 미결 구금일이 항소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1년 2개월의 형기를 넘기게 된다.

이런 경우 법원은 피고인을 석방하고 남은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전 의원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전 의원은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과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3억원씩 받고, 코오롱그룹에서 고문활동비 명목으로 1억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전 의원은 구치소에서 풀려나면 당분간 별다른 활동 없이 요양에 전념할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은 “이 전 의원의 건강이 매우 나빠져 2년 가까이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한다”면서 “폐렴과 안과 질환이 전보다 심해져 병원에 입원한 채 대법원 판결을 기다릴 것 같다”고 전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하다하다 야쿠자까지…보법 다른 일본 연프 '불량연애' [해시태그]
  • "빨간 종이통장 기억하시나요?"…126년 세월 담은 '우리1899'
  • 제약사 간 지분 교환 확산…자사주 소각 의무화 ‘주주가치 제고’ 취지 무색
  • 뉴욕증시, AI 경계론에 짓눌린 투심…나스닥 0.59%↓
  • 단독 사립대 ‘보이지 않는 구조조정’…20년간 47건 대학 통폐합
  • 넷플릭스 '흑백요리사2', 오늘(16일) 공개 시간은?
  • 2026 ‘숨 막히는 기술戰’⋯재계의 시선은 'AIㆍ수익성ㆍ로봇'
  • 오늘의 상승종목

  • 12.1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9,677,000
    • -2.6%
    • 이더리움
    • 4,404,000
    • -5.82%
    • 비트코인 캐시
    • 808,500
    • -3.58%
    • 리플
    • 2,863
    • -2.98%
    • 솔라나
    • 191,000
    • -2.7%
    • 에이다
    • 578
    • -3.34%
    • 트론
    • 418
    • -0.24%
    • 스텔라루멘
    • 332
    • -3.4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470
    • -4.22%
    • 체인링크
    • 19,260
    • -4.7%
    • 샌드박스
    • 182
    • -4.2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