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득 전 의원, 구치소 나와 불구속 재판 받을 듯

입력 2013-09-01 12:0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구속 수감된 이상득(78) 전 의원이 대법원에 구속집행정지와 구속 취소를 신청했다.

지난 7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 받은 후 미결 구금일이 곧 잠정적인 형기를 넘을 것으로 보이자 구치소에서 풀려나기 위한 절차로 풀이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작년 7월 10일 구속 수감된 이 전 의원은 오는 9일이 지나면 미결 구금일이 항소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1년 2개월의 형기를 넘기게 된다.

이런 경우 법원은 피고인을 석방하고 남은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전 의원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전 의원은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과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3억원씩 받고, 코오롱그룹에서 고문활동비 명목으로 1억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전 의원은 구치소에서 풀려나면 당분간 별다른 활동 없이 요양에 전념할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은 “이 전 의원의 건강이 매우 나빠져 2년 가까이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한다”면서 “폐렴과 안과 질환이 전보다 심해져 병원에 입원한 채 대법원 판결을 기다릴 것 같다”고 전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사모대출發 숨은 부실 수면 위로…‘제2의 금융위기’ 도화선 되나 [그림자대출의 역습 上-①]
  • 뉴욕증시, 국제유가 급등에도 소폭 상승...나스닥 0.47%↑ [상보]
  •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1월 1.59%↑…토지거래허가 신청은 2월 30% 줄어
  • 40兆 넘보는 전립선암 치료제 시장…K바이오도 ‘도전장’
  • 스페이스X 상장 임박에 국내 수혜주 '방긋'…90% 넘게 오른 종목도
  • 항공사 기장 살해범, 고양→부산→울산 도주 끝 검거
  • ‘금단의 땅’ 서리풀,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도약 [서울 복합개발 리포트 ⑨]
  • 탑텐, 다점포·가격 경쟁력 무기...업계 1위 맹추격[불황 깨는 SPA 성공 방정식③]
  • 오늘의 상승종목

  • 03.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769,000
    • -0.05%
    • 이더리움
    • 3,438,000
    • -0.98%
    • 비트코인 캐시
    • 700,500
    • -1.06%
    • 리플
    • 2,254
    • -0.4%
    • 솔라나
    • 140,500
    • -1.06%
    • 에이다
    • 428
    • +0.47%
    • 트론
    • 453
    • +4.38%
    • 스텔라루멘
    • 258
    • -0.3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080
    • +1.41%
    • 체인링크
    • 14,560
    • -0.82%
    • 샌드박스
    • 131
    • -0.7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