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사전구속영장…헌정사상 최초

입력 2013-08-29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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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은 29일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내란음모 혐의로 현직 국회의원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된 사례는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국정원은 또 전날 체포한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3명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국정원은 이석기 의원 등이 지난 5월 비밀조직원 130여명과 서울 마포구 합정동 모처에서 만나 경찰서, 지구대나 무기고, 통신·유류시설 등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하고 인명살상 방안을 협의한 혐의를 적용하고 있다.

이석기 의원은 제19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직후인 지난해 5월 100여명이 참석한 모임에서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발언을 하고, 북한 혁명가요인 ‘적기가’를 불렀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최태원)는 국정원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토한 뒤 체포자 3명의 석방시점인 30일 오전 7시에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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