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국산 세탁기 반덤핑·상계관세’ 美정부 WTO 제소

입력 2013-08-29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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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국이 한국산 세탁기에 대해 반덤핑관세와 상계관세를 부과한 것과 관련 이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삼성전자와 LG전자가 국내에서 생산, 수출하는 세탁기에 대해 미국이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를 부과한 조치가 WTO협정에 위배된다고 판단, 이를 WTO 분쟁해결절차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20일 관련업계의 WTO 제소 요청 이후 약 두 달 만에 이뤄진 조치다.

정부는 WTO 분쟁해결절차의 첫 단계인 양자협의시 국내 수출업체에 대한 반덤핑·상계관세조치가 조속히 철폐될 수 있도록 미국과 협의하고 이번 사안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본격적인 재판절차인 패널설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반덤핑관세를 각각 9.29%, 13.02% 부과받았다. 상계관세는 삼성전자에게 1.85%가 부과됐다.

정부가 이 같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인 것은 미 상부부의 반덤핑 조사과정상 덤핑마진 계산방법과 상계관세 부과의 근거인 보조금 판정에 부당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해서다. 반덤핑관세의 경우, 미국 측이 사용한 표적덤핑(targeted dumping)방식과 제로잉(zeroing) 기법은 WTO 협정 위배 소지가 있다는 게 우리 정부의 판단이다.

특히 삼성전자의 경우 투자금액과 연구개발비 규모가 크기 때문에 정부 세액공제도 대규모로 이뤄진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이를 삼성전자에 대한 특혜로 판단한 것도 한 이유가 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는 앞으로 WTO 분쟁해결절차를 통해 미국 측의 반덤핑·상계관세 조치를 조속히 철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또한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우리 기업에 대한 주요 교역상대국들의 부당한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 WTO 제소를 포함,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용어설명

제로잉(zeroing): 제로잉은 수출기업이 자국 판매가격(정상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수출해 덤핑마진율(정상가격 - 수출가격)이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이를 ‘0’으로 간주하는 반덤핑관세 계산 방법으로 덤핑마진을 실제보다 과다 계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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