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허위·과대광고한 식품 294건 행정처분

입력 2013-08-29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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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상반기 국내 인터넷이나 신문 등에서 식품에 대한 질병치료 효과 등을 허위·과대광고한 294건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조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적발된 제품은 일반식품 232건, 건강기능식품 62건 등이었다.

특히 암·당뇨·혈압 등 질병치료 효능 표방광고는 전체 중 222건(76%)으로 대부분 차지했다. 주요 제품으로는 개똥쑥(환·진액·효소)와 삼채(삼미채)가 11건으로 가장 많았고, 알엑스(골드) 7건, 당잠환 6건, 황칠 6건 등의 순이었다.

또 인터넷 홈페이지에 인기연예인 체험기를 이용한 과대광고가 49건(17%)으로 가장 많았다. 매체별로는 인터넷(215건, 73%), 신문(67건, 23%), 인쇄물(6건, 2%), 기타(6건, 2%) 순이었다. 해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허위·과대 광고한 제품도 123건으로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과 광고금지를 요청했다.

식약처는 지난 3년간 식품 허위·과대광고 적발 건수를 분석한 결과 2010년 918건, 2011년 1079건, 2012년 754건으로 감소추세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앞으로 허위광고 등으로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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