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S금융 계열 비에스캐피탈 고객정보 부당 제공‘기관경고’

입력 2013-08-2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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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에스캐피탈이 대출모집인에게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부당하게 제공한 사실이 적발돼 징계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9월 10일부터 18일까지 비에스캐피탈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 대출모집인에게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부당 제공한 사실이 확인돼 비에스캐피탈 대표이사를 포함해 관련 임직원 4명을 문책 조치했으며 기관경고 조치와 함께 과태료 600만원을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여신전문회사는 개인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고객으로부터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 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안전보호를 위해 개인신용정보 조회기록에 대한 구체적인 점검 방법 등이 포함된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 및 운용해야 한다.

비에스캐피탈은 고객의 동의없이 대출모집인 711명에게 대출고객 4만2608명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대한 조회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지난 2011년 10월 14일 부터 지난해 9월 10일까지 거의 1년 동안 대출고객 1만6875명(1만6955건)의 개인신용정보가 대출모집인 138명에게 부당하게 제공된 사실이 확인됐다.

또한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은 대출모집인에 대한 개인신용정보 조회권한 부여의 적정성 및 대출모집인에 의한 개인신용정보 조회기록의 이상 유무 등을 점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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