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님 전 남편' 영남제분 회장 구속 영장...'허위진단서' 주치의도

입력 2013-08-29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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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제분 회장 구속 영장

▲사진=SBS '그것이 알고싶다' 영상 캡처

'여대생 청부살해사건'의 주범 윤길자 씨에 대한 허위진단서 작성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씨의 주치의와 전 남편인 영남제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석우)는 윤길자 씨에게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로 주치의 세브란스병원 박 모 교수와 이를 대가로 박 교수에게 돈을 건넨 윤길자 씨의 전 남편인 영남제분 회장 류원기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교수는 류원기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고 2007년 6월 이후 10여 차례에 걸쳐 윤길자 씨에게 허위·과장 진단서를 발급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류원기 회장이 박 교수에게 돈을 건넨 구체적 증거도 확보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세브란스병원과 영남제분 본사 및 류원기 회장의 집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증거들을 확보했다.

2002년 여대생 하모(당시 22세)씨를 청부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길자 씨는 박 교수가 발급한 진단서에 명기된 유방암, 파킨슨병 등을 이유로 2007년 형집행정지 처분을 받았고 이후 5차례 이를 연장했다.

이와 관련, 피해자 하 씨의 유족은 윤길자 씨가 거짓 환자 행세를 하며 세브란스병원에서 호화생활한다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윤길자 씨는 2004년 대법원 판결 직후 류원기 회장과 이혼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경제적 지원은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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