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국민연금 ‘10%룰’ 풀렸다…관련 수혜주, 함박웃음

입력 2013-08-29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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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주식투자 속쇄인 ‘10%룰’이 완화되자 관련 수혜주들이 함박웃음을 짓고 있다. 보유지분 9% 이상 종목들이 그 대상이다.

29일 오전 9시 11분 현재 만도는 이틀째 오름세를 이어가며 전거래일대비 1000원(0.83%) 오른 12만2000원을 기록하고 있다. 국민연금 만도 지분 9.99%를 들고 있다. 이 밖에 유한양행(지분율, 9.89%, 주가상승율 0.52%), 제일모직(9.8%, 0.35%), CJ제일제당(9.57%, 0,82%), 코스맥스(9.5%, 1%), 하나투어(9.5%, 0.47%) 등도 동반 상승하고 있다.

이날부터 국민연금 등 공익성격 기관투자자는 주식을 매매할때‘10%룰’을 적용받지 않는다.‘10%룰’은 특정 기업의 지분을 10% 이상 보유한 기관이나 개인이 단 한 주라도 추가로 매수·매도할 때 해당 내역을 거래일로부터 5일 안에 공시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이다.

김철중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올해 말 국내 주식투자 목표액이 87조1000억원인 만큼 하반기에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순매수 규모가 최소 6조원이 넘을 것”이라며 “지수급등을 견인하기는 힘들더라도 국민연금 선호 종목의 주가 상승에는 많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장중 매매동향은 잠정치이므로 실제 매매동향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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