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욱, 항소심서 선처호소 ‘1심 징역 5년…감형 가능성은?’

입력 2013-08-28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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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서 선처를 호소한 고영욱(사진 = 뉴시스)

최후 변론에서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한 고영욱(37)에 대한 판결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8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재판장 이규진) 심리로 열린 고영욱의 항소심 4차 공판에서 수의를 입고 등장한 고영욱은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사과하며 재판장에게 선처를 호소했다.

이날 고영욱은 “연예인으로서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미성년자에게 상처를 준 것에 대해 반성한다.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에게 죄송하다”며 “나로 인해 죄인이 되어 버린 어머니께 죄송하다. 가족과 강아지 밖에 모르시는 어머니가 나 때문에 밖에도 못 나오신다. 마음이 아프다”고 전했다.

그는 또 “8개월간의 수감생활 동안 내 자신을 돌아봤다. 사회적으로 추락했고, 꿈을 잃었지만 많은 것을 반성하고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의 현명한 판결을 기다린다”고 호소했다.

고영욱 측 변호인은 이날 “피해자 안씨와 증인으로 섰던 진씨의 진술이 엇갈렸기 때문에 안씨의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렵다. 또 첫 번째 사건 당시 안씨가 고영욱의 오피스텔에 왔던 점을 볼 때 위력에 의한 강간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고영욱은 지난 4월 1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성지호) 심리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7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의 중형을 선고 받았다. 이에 고영욱은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검사 측이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의 유지를 구형한 가운데 고영욱에 대한 판결 여부가 초유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네티즌들은 “징역 5년도 짧다”, “몇 번의 기회를 날린 고영욱, 죄값을 받고 새 사람이 되어 돌아오길”, “법적 처벌은 당연하지만 인격 모독은 자제해야” 등의 반응을 나타났다.

고영욱은 지난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A양을 성폭행하고, 2011년 7월에는 B양을 유인해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또 혐의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12월 1일 C양(당시 만 13세)을 차에 태워 성추행한 사실이 밝혀졌다.

재판부는 1심 판결에서 “사리분별 없는 피해자들을 범행의 도구로 삼았고, 피해자들이 받은 피해 역시 가볍지 않다. 자숙을 해야 마땅한 수사 중에도 추가 범행을 저질렀다”며 “법정에 이르러서도 범행을 부인하며 변명으로 일관했고, 심지어 피해자에 책임을 떠밀기까지 했다. 다만 초범이고,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는 등 양형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고영욱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9월 27일 오전 10시 동 법정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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