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입법 4대 이슈 ③집단소송제]불공정거래 관행 제동·경제적 약자 구제수단

입력 2013-08-2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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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제의 도입 취지는 ‘소비자 보호’와 ‘기업의 불공정행위 제재’ 두 가지로 요약된다. 대기업에 비해 경제적 약자인 소비자들의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도구를 만들어 담합과 같은 기업의 불공정행위까지 제재하겠다는 것이다.

집단소송제는 기업의 불공정행위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를 실질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수단이다. 증권 분야에 한정적으로 적용돼 있는 집단소송제를 살펴보면, 증권시장 상장기업의 분식회계, 부실감사, 허위공시, 주가조작, 내부거래 등 불법행위로 손해를 본 다수의 소액투자자는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 소비자 피해의 경우 지금의 기업 불공정행위에 대한 행정 및 형사제재 강화는 소송 참여자만 배상받을 수 있어 실질적 소비자의 피해 구제에는 한계가 따른다. 이 때문에 집단소송제를 도입해 소송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소비자도 동일한 유형의 피해에 대해 일괄적으로 배상받을 수 있도록 피해 구제 범위를 넓히자는 것이다.

또한 집단소송제 도입은 기업들의 불공정거래 관행에 확실하게 제동을 걸 수 있는 수단으로 작용한다는 분석이다.

일례로 밀가루 업체들이 밀가루 원자재 가격을 담합한 경우, 제빵업체들은 상승한 밀가루 가격만큼 빵값을 올리고 결국 소비자들은 밀가루 업체의 짬짜미 때문에 비싼 가격에 빵을 구입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경우 집단소송제가 도입되면 소비자들은 밀가루 업체에 집단소송을 제기해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다시 말해, 소비자 한 명이 승소하면 다른 피해자는 소송을 하지 않아도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구조다. 결국 밀가루 업체들은 점점 커지는 피해 보상의 부담으로 담합이라는 불공정행위를 그치는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다.

한 법률 전문가는 “한국 내에서 경제적 약자의 자기 피해 구조는 불가능하다”며 “집단소송제 남용에 대한 현실 장치만 마련한다면, 경제적 약자의 구제 수단이 될 수 있고 기업들의 불공정 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도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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