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발기부전치료제 성분 검출된 제품 회수 조치

입력 2013-08-27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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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결과, 타다라필 1캡슐당 26.195mg 검출

▲사진=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인지방청은 아연보충제품인‘빅파워’에서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타다라필이 검출돼 판매금지 및 회수조치 한다고 27일 밝혔다.

‘빅파워’ 제품은 정식으로 수입신고되지 않고 판매되고 있었으며, 발기부전치료제 성분 타다라필이 1캡슐당 26.195mg이 검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인식약청은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회수 중이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구매처를 통해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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