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태원 SK 회장 ‘김원홍 증인 신청’ 기각

입력 2013-08-27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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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백억원대 횡령 혐의로 기소된 최태원 SK 회장이 항소심 재판에서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문용선)는 27일 “최태원 피고인이 제출한 녹음 파일 및 녹취록에서 김원홍의 입장이 자세히 나와 별도로 증언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된다”며 “증인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최 회장 측 변호인은 김원홍 전 고문의 국내 송환은 시간 문제라며 그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김 전 고문이) 언제 국내로 송환될 지 모르기 때문에 기각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당장 내일 한국에 온다해도 증인으로 채택할 의사가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검찰에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검찰에 최 회장이 지난 2008년 최재원 부회장과 김준홍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와 공모해 SK계열사 펀드 출자금 450억원을 횡령한 경위와 동기에 관해 공소사실을 변경할 것을 제안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의 핵심은 최태원과 최재원, 김준홍이 공모해 SK 계열사에서 베넥스인베스트먼트에 출자한 펀드 선지급금 약 450억원을 빼돌려 김원홍에게 송금했다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는 최태원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다”면서 “공소사실에 관해서 죄명이나 적용 법조를 바꾼다는 것이 아니라 경위 내지 동기 부분을 변경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동기에 대한 공소사실 변경 외에 SK 계열사에 베넥스펀드 출자 및 선지급 지시와 선지급금 일부를 횡령했다는 범행 수단이나 내용 등의 핵심 공소사실은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변경은 유·무죄와 양형에 대한 판단과 관련이 없고, 단지 절차나 판결 자체에 있어 더 투명하고 승복할 수 있는 재판을 하기 위해서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오는 29일 오전 10시에 공판기일을 열고 검사가 신청한 공소장에 대한 변론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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