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일구 신청으로 주목받는 개인회생은 무엇?

입력 2013-08-27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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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일구 회생신청

(사진=MBC)

최일구(53) 전 MBC 앵커가 연대보증으로 인한 30억원의 빚 때문에 최근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개인회생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지난 2004년 도입된 개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개인의 채무를 조정해, 채권자는 일정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고 채무자 역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과다한 빚으로 지급불능 상태에 있거나 지급불능 우려가 있는 개인이 소득 중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 전부를 5년 동안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다.

개인회생은 채권자의 동의 없이도 원금 탕감이 가능하며, 채권자의 독촉 및 추심행위를 중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공무원, 의사 등 자격이 유지되며 자신의 재산을 보유할 수 있어 신청자가 많다.

한편 최일구씨는 26일 의정부지법에서 채권자 등 관계인들이 모인 가운데 회생계획안을 논의했다. 최일구씨는 친형의 부동산, 지인의 출판사 공장부지 매입사업 등에 연대보증을 섰다가 30억원대의 부채를 떠안게 됐으나 이를 갚지 못해 지난 4월13일 개인회생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5월20일 최일구씨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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