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택시 기본요금 최대 700원 인상

입력 2013-08-27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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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3000원+시계외 20% 할증' 등 세개 기본안 제시

10월부터 서울 택시 기본요금이 현 2400원에서 최대 700원 오른 2900~3100원이 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운행요금은 올리지 않는 대신 기본요금 인상폭에 따라 시외 요금을 부활하거나 심야할증 시간(24:00~04:00)을 현행 보다 1시간 앞당기는 등의 3가지 인상안을 내놓았다.

서울시는 현재 2400원인 택시 기본요금을 각각 2900원·3000원·3100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3가지 조정안을 마련,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세부적인 내용에 따르면 △기본요금 2900원에 서울에서 경기권으로 이동시 할증금액을 받는 '시계외(市界外) 요금'은 있고, 심야요금이 적용되는 시간을 현행 24~04시에서 23~03시로 한시간 당기는 방안 △기본요금을 3000원으로 하면서 시계외 요금'을 부활하고, '심야요금시간'은 조정하지 않는 방안 △시계외 요금과 심야시간은 그대로 하지만 기본요금을 3100원까지 올리는 방안등 세 가지다.

시계외 요금은 서울을 벗어나는 지점부터 경기권 목적지까지 통상 거리요금의 20%를 가산한 수준으로 계산되는 방식이다.

이번 서울시의 택시 기본요금 인상안은 4년만이다. 2001년 기본요금 1000원에서 1600원으로, 2009년에는 1900원에서 2400원으로 인상된 후 택시요금은 그동안 동결돼 왔다.

이번 인상안을 내놓기 위해 시는 서울시내 총 255개 법인택시조합의 3년간 운행·경영실태를 전수조사해 운송원가 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 1대 당 1일 운송원가는 32만1407원이지만 운송수입은 28만7364원으로, 차액인 3만4043원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약 11.8% 기본요금인상 요인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택시조합은 인건비 상승, 유류비 인상 등을 이유로 기본요금 3000~3200원 인상을 요구해왔다.

택시 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시민들의 반발을 고려해 시는 택시요금을 큰폭으로 인상하는 대신 서비스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시는 택시요금 조정 전 '서울 택시혁신 종합대책'을 마련해 택시서비스 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대책에는 △승차거부 등 위반 택시운전자 준법교육 의무이수제 시행 △운수종사자 복장 지정으로 서비스 개선 도모 △택시청결 의무 및 택시 내 흡연금지 의무화 △택시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의무화로 택시 내 범죄 및 주취폭력 등 예방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운송원가 분석내용은 시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이번 택시요금 인상안은 시민·전문가 의견 수렴과 공청회·시의회를 통한 의견청취,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결정, 10월 중 시행된다.

윤준병 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이번 택시요금조정안은 선(先) 택시서비스 개선 및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후(後) 택시요금 조정의 기조 아래 마련됐다"며 "앞으로 요금 확정과 함께 종합적인 서비스 개선을 위한 택시혁신대책을 시행해 실질적인 택시 혁신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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