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혜훈 “상법개정안, 사실 왜곡하려는 세력있어”

입력 2013-08-26 11:04 수정 2013-08-26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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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이혜훈 최고위원은 26일 상법개정안과 관련해“사실이 아닌 악의적인 왜곡을 일삼는 일부세력이 있다”고 일침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상법개정안은 대기업 총수의 지분이 0.08%에 불과한 데도 수백억의 공금을 횡령하고 비자금을 만드는 기형적인 구조를 고쳐 견제장치가 만들자고 하는 취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상법개정안에 대해“대표 기업을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리스크 매니지먼트에 대한 정부의 고뇌와 부당한 경제 권력의 전횡을 방지하고 투명한 경영관행을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이 잘 반영된 고육지책”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선 이번 상법개정안으로 인해 중소기업의 경영권 방어를 위협받고 경영 투명성이 저해된다는 주장에 대해 “이번 상법 개정안은 중소기업과 관련이 없다”며 딱 잘라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중소기업을 대주주 지분율이 30-40%에 달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중국기업들의 적대적 M&A위험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은 전문 인력 부족해 경영권 방어에 신경 쓸 여력이 없다는 등의 인터뷰가 난무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개정안은 자산 2조이상의 상장기업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중소기업법 시행령 3조1항의 1에서 자산 5000억원되면 중소기업 될 수 없다고 하고 있어 중소기업은 상법개정안의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아울러 세계 어느 나라에도 지배구조를 법으로 정하는 곳이 없다는 반발에 대해선“서구의 경우 경영진 전횡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규제 등 우리 보다 10배, 20배나 강력한 규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상법 개정안과 같은 분리선출, 집중 투표제 등 사소하고 미미한 규제를 둘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미국의 경우 이사회 자체가 분리 운영되기 때문에 위원회에 대한 분리설치규정을 둘 필요가 없고 심지어 독일은 아예 노동자대표가 이사회에 일정 수가 되는 초강력한 규제가 있어 감사위원을 분리선출하는 식의 미미한 규제를 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또“우리나라에서 2002년까지 시행해왔던 제도로 2002년 자본시장법으로 통합되는 과정에서 430개나 되는 방대한 법조문을 꼼꼼히 챙기지 못했던 것을 이번에 원래대로 복구시킨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 최고위원은 기업들이 자신들의 이해관계로 이번 상법개정안의 취지를 왜곡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는“이번 상법 개정안의 대상기업 142개중 금용기관 30개 공기업계 20여개 제외하면 나머지는 우리나라 대표하는 대기업과 계열사로 압축된다”며 “그 중 2개 기업의 총수가 수백억의 공금을 횡령하고 비자금 만들었다고 검찰 발표했다. 총수가 그런 전횡할 때까지 내부적인 견제장치가 없었음을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이런 기형적인 구조를 고치고 견제장치,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작동하게 만들어 세계 최고의 인재들이 모여 있는 기업을 글로벌 기업이 되게 하자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으로 만들자는 게 취지”라며 “자신들의 작은 이해관계로 이 취지를 왜곡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법무부는 대기업 총수의 전횡을 방지하고 기업 경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집중투표제 △집행임원제 △다중대표소송제 △전자투표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상법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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