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당론보다 센 ‘슈퍼부자증세법’ 추진 논란

입력 2013-08-26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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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원 초과에 소득세율 45% 부과 법안 발의 예정

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과표구간 1억500만원에서 5억원 이하 40%, 5억원 이상은 45% 소득세율을 부과하는 ‘수퍼부자증세법’을 27일 발의할 예정이어서 논란이 예고된다. 법안은 현재 5단계인 과표구간을 6단계로 늘리고 38%인 최고세율을 45%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을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낮추는 민주당 당론보다 더 나아간 것이다.

민 의원 측이 마련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현재 과세표준 기준으로 연간 소득 8800만원 초과~3억원에 적용하던 구간을 1억5000만원을 기준으로 세분화한다. 연8800만~1억5000만원 소득자를 기존과 같이 35%의 세율을 적용하되, 1억5000만원초과 5억원 구간은 소득세율을 40%로 높였다. 현재는 연 3억원 초과에 대해 38%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또 과표기준 연 소득 5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 이 구간을 세율을 45%로 하고 근로소득 공제율을 바꾸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마련 중이다. 소득세 최고구간을 하나 더 신설해 연 1억5000만원 초과 소득자에 대한 증세를 한다는 것이다. 민 의원 측은 법안이 통과되면 연간 1조원이상의 추가 세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현재 ‘1억5000만원 이상~3억원 미만 35%, 3억원 이상 38%’로 나뉜 소득세율 최고 구간을 통합해 연소득 3억원 초과 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되는 38%의 개인소득세 최고 세율을 1억5000만원 초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 경우 5년간 연평균 3500억원의 세수 증대 효과를 얻을 수 있고, 고소득자에 대한 근로소득 공제까지 축소하면 연간 7000억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민주당 당론에 반대 입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자증세를 담은 민 의원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힘들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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