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오래된 구급차 운행금지 시행…관련주 상승세

입력 2013-08-23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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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구급차가 출고된지 9년이 지나면 운행을 금지하는 법안이 시행된다는 소식에 관련주들이 상승세다.

23일 오전 10시22분 현재 오텍은 전일대비 330원(4.71%) 상승한 7340원에 거래중이다. 씨유메디칼도 1.07% 오름세다.

오텍은 구급차, 검진차, 장애인차, 냉장 냉동탑차 등 특장차 분야 국내 1위 업체다. 씨유메디칼은 자동제세동기(AED) 개발 업체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민간구급차의 기준 개정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및 ‘구급차의 기준·응급환자 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규칙’ 개정안을 23일부터 10월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구급차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민간이송업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해 응급의료 이송서비스 질을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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