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오래된 구급차 운행금지 시행…관련주 상승세

입력 2013-08-23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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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구급차가 출고된지 9년이 지나면 운행을 금지하는 법안이 시행된다는 소식에 관련주들이 상승세다.

23일 오전 10시22분 현재 오텍은 전일대비 330원(4.71%) 상승한 7340원에 거래중이다. 씨유메디칼도 1.07% 오름세다.

오텍은 구급차, 검진차, 장애인차, 냉장 냉동탑차 등 특장차 분야 국내 1위 업체다. 씨유메디칼은 자동제세동기(AED) 개발 업체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민간구급차의 기준 개정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및 ‘구급차의 기준·응급환자 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규칙’ 개정안을 23일부터 10월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구급차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민간이송업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해 응급의료 이송서비스 질을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장중 매매동향은 잠정치이므로 실제 매매동향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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