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오래된 구급차 운행금지 시행…관련주 상승세

입력 2013-08-23 10:2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민간구급차가 출고된지 9년이 지나면 운행을 금지하는 법안이 시행된다는 소식에 관련주들이 상승세다.

23일 오전 10시22분 현재 오텍은 전일대비 330원(4.71%) 상승한 7340원에 거래중이다. 씨유메디칼도 1.07% 오름세다.

오텍은 구급차, 검진차, 장애인차, 냉장 냉동탑차 등 특장차 분야 국내 1위 업체다. 씨유메디칼은 자동제세동기(AED) 개발 업체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민간구급차의 기준 개정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및 ‘구급차의 기준·응급환자 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규칙’ 개정안을 23일부터 10월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구급차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민간이송업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해 응급의료 이송서비스 질을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장중 매매동향은 잠정치이므로 실제 매매동향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7 테크 퀘스트’ 10월 개최⋯대한민국 AI의 미래를 묻다
  • 단독 '군수사'는 된다더니 '육본'은 퇴짜...특수윤활유 국산화 혼선
  • 오늘(22일)의 한국선수 주요일정 [아시안게임]
  • 뉴욕증시, AI주 급등에 상승⋯나스닥 최고치 경신
  • “미국, 中에 ‘6개월 관세휴전 연장’ 제시”⋯정상회담서 큰 합의 어려울 듯
  • 삼성역까지 30분⋯경기 북부 출퇴근 지도 바뀐다 [GTX-C가 온다 ①]
  • 1560조 공급하라는데… 은행권 건전성 관리 ‘시험대’ [기업대출 부실 경고등]
  • 이재명 대통령, 주거안정플랜 공유…"강남불패는 과거 이야기 될 것"
  • 오늘의 상승종목

  • 09.2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6,934,000
    • +5.33%
    • 이더리움
    • 3,751,000
    • +3.93%
    • 비트코인 캐시
    • 365,300
    • +6.47%
    • 리플
    • 2,093
    • +8.56%
    • 솔라나
    • 161,100
    • +6.34%
    • 에이다
    • 333
    • +6.73%
    • 트론
    • 465
    • -0.85%
    • 스텔라루멘
    • 293
    • +8.5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690
    • +5.29%
    • 체인링크
    • 17,840
    • +4.45%
    • 샌드박스
    • 54.6
    • +1.64%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Arc $222M
    • 2 Ripple $500M
    • 3 Venice Series A $65M
    • 4 Polymarket $300M
  • 인기 프로젝트
    • 1 musebook 인기지수 374
    • 2 Stonk 인기지수 326
    • 3 Arc Infra 인기지수 302
    • 4 ZetaChain Infra 인기지수 301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12.3M · 유통량 113% D-78
    • Capricorn $21.1M · 유통량 53% D-31
    • FLock $5.7M · 유통량 41% D-8
    • DAOBase $580K · 유통량 43% D-26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