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빙하는 은혁(사진 = SBS 제공)
SBS 예능프로그램 ‘일요일이 좋다-맨발의 친구들’(이하 ‘맨발의 친구들’)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 제재를 받았다.
방통심의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예능프로그램에서 최신 스마트폰 등을 노골적으로 광고한 ‘맨발의 친구들’에 대해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맨발의 친구들’은 출연자들이 다이빙 대회 출전을 위해 연습하는 장면을 방송하면서, 간접광고제품인 최신 스마트폰의 특정기능을 이용해 촬영한 ‘연속 동작 합성 사진’을 수차례 근접촬영하여 보여주고, 촬영된 다이빙 동영상을 스마트폰으로 확인하는 과정에서 해당 제품의 명칭을 노출하고 그 장점을 언급하는 내용 등을 방송했다.
이에 방통심의위는 ‘방송법’이 허용한 수준을 넘어 출연자의 대사와 시연을 통해 간접광고 상품의 특․장점을 의도적으로 부각시킨 것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의 제한)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주의를 결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