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탈북자 유모씨, 간첩 혐의 ‘무죄’ 판결

입력 2013-08-22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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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탈북자 정보를 북한에 넘겨준 혐의를 받고 기소된 화교 출신 공무원 유모(33)씨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22일 유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여권법과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565만3170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선 이번 사건의 최대 핵심 쟁점이었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피고인의 여동생(26)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데 진술 내용 일부는 객관적 증거와 명백히 모순되고 진술의 일관성 및 객관적 합리성이 없어 신빙성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재판에서 여동생이 국가정보원 수사관들에게 가혹행위를 당해 허위진술을 했다고 주장했다. 여동생도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진술을 번복했다.

그러나 유씨가 탈북자 정착지원금을 부정하게 받은 혐의와 대한민국 여권을 발급받아 사용한 혐의에 대해서는 "지원금 액수가 적지 않고 자신의 국적을 숨기기 위해 적극적이고 치밀한 방법을 사용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유죄를 내렸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국적이 밝혀질 경우 대한민국에서 힘겹게 이룬 생활터전을 잃고 강제추방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함경북도 회령에서 출생한 중국국적의 재북 화교인 유씨는 2004년 탈북해 대한민국에 이북하면서 중국 국적을 숨겨 탈북자로 인정받아 2011년 6월 서울시청에서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을 해왔다.

유씨는 중국을 경유해 5차례 밀입북하면서 2006년 5월 북한 보위부 공작원으로 포섭돼 탈북자 정보수집 지령을 받고 국내에 잠입한 혐의로 지난 2월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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