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고용선터 9월부터 외국인 고용업무 실시

입력 2013-08-22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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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고용센터에서 9월부터 고용허가서 발급 등의 외국인 고용업무를 실시한다.

22일 김한표 의원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9월초 실시할 인사이동에 맞춰 거제고용센터에서도 외국인 고용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그동안 노동부는 통영지청의 인력부족 등의 이유로 거제시와 통영시, 고성시 3개 지역의 외국인 고용업무를 통영고용센터에서 전담하도록 했다. 때문에 거제시 외국인 근로자 고용 기업체의 불편은 한두가지가 아니었다. 거제고용센터에서는 외국인 고용업무의 일부분만 처리가 가능해 고용허가서 등의 발급업무는 통영센터까지 가야만 했다.

이와 관련해 거제시 외국인 고용 기업체들은 거제에 있는 외국인근로자가 통영과 고성을 합친 것보다 많음에도 이 같은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며 문제를 제기해 왔다.

현재 거제고용센터는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운영규정 제18조8항에 의거 외국인 고용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하지만 그동안 내부적으로 통영고용센터에서 전담하도록 했으며, 별도의 규정 개정 없이 내부조정으로 처리될 예정이다. 이에 9월부터는 거제고용센터에서도 외국인 고용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되어 이와 같은 불합리함과 불편함이 개선될 전망이다.

김한표 의원은 “거제시는 통영, 고성보다 사업장과 외국인근로자가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의 행정편의상 통영고용센터로 일원화하여 불합리한 부분과 불편함을 감수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업무조정을 통해 거제고용센터에서도 외국인 고용업무를 실시해 거제시 기업체의 불편함이 개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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