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법사금융·금융사기 피해예방 동영상·포스터 공모

입력 2013-08-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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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전국은행연합회 등 5개 금융협회와 공동으로 불법사금융·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한 동영상 및 포스터를 공모한다고 22일 밝혔다.

공모 분야는 불법사금융 및 금융사기 피해예방과 관련된 UCC나 공익광고·에니메이션 등 동영상과 표어·이미지를 포함한 포스터 등이다.

공모기간은 오는 23일부터 9월30일까지 5주간이며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가 가능하다. 시상식은 10월말 실시될 예정이다.

금감원 공식블로그에서 참가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뒤 이메일(kongmo@fss.or.kr)로 접수하면 된다.

동영상 부문 수상자는 최우수상(1개) 200만원·우수상(1개) 150만원·장려상(4개) 100만원 등 총 750만원의 상금이 주어지며, 포스터 부문 수상자에게는 최우수상(1개) 100만원·우수상(1개) 70만원·장려상(4개) 50만원 등 총 370만원을 수여한다.

상금에 대한 제세공과금은 수상자 부담이고, 수상작품의 저작권은 금감원에 귀속되며 제출된 작품은 반환하지 않는다.

수상작은 대학생 서포터즈인 희망금융네트워크를 통한 SNS 전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일반 국민들에게 홍보될 전망이다.

희망금융네트워크는 금감원이 4개 금융협회와 공동으로 발족한 대학생 서포터즈로 내년 2월까지 온·오프라인을 통해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홍보 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사금융·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한 다양하고 참신한 동영상 및 포스터를 활용하여 홍보함으로써 대국민 경각심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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