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초단기 시세조종행위 시장감시 강화

입력 2013-08-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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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가 소량주문을 이용한 초단기 시세조종 행위에 대한 시장 감시를 강화한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22일 반복적인 ‘초단기 시세조종’행위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계좌(군)를 다수 발견, 향후 집중적인 감시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초단기 시세조정은 일정수량을 미리 매수한 후, 짧은 시간동안 소량의 매수주문을 집중적으로 제출해 시세상승을 유도해 보유물량을 매도한 뒤 다른 종목에 대해 동일한 행위를 반복함으로써 다수 종목에 걸쳐 박리다매식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거래소는 그동안 수차례의 기획감시를 실시한 결과 9개 계좌군이 21종목에 걸쳐 초단기 시세조종행위를 반복적으로 한 사실을 발견, 이 중 위반내용이 심각한 1건(컴퓨터 고유식별번호룰 수시로 변경해 가며 시세조종주문 제출)은 소위 패스트-트랙(Fast-track)을 통해 검찰에서 당해 행위자를 구속했다.

초단기 시세조종에 이용되는 종목은 주로 타종목에 비해 유통물량 및 시가총액이 상대적으로 적고, 매매참여 개인계좌수가 많아 단기간 집중매매를 통해 쉽게 시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종목인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의 특징은 불공정성 매매양태 개연성이 높은 계좌의 경우 대부분 다수 계좌가 연계해 역할을 분담 운영, 일중 매수물량은 당일 전부 매도하는 데이트레이딩 양태를 보였다.

거래소 관계자는 “초단기 시세조종의 개연성이 있는 행위를 반복하는 계좌(군)의 매매거래 행태를 지속적으로 추적 관찰할 계획”이라며 “이러한 행위를 신속하게 적출할 수 있는 행위자계좌(군) 중심의 시장감시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시스템화 함으로써 집중적이고 체계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감시 결과 의심행위가 발견될 경우 집중분석을 통해 금융감독당국에 통보하는 등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초단기, 소량매매를 통한 불공정매매 행위 확산 방지를 위해 예방조치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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