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종합상사는 22일 부가가치세 부당공제분 경정고지 및 증빙불비 가산세(법인세) 경정고지에 대해 당사가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승소판결에 따라 기 납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는 전액 환급된다”며 “구체적인 환급시점은 관계당국의 일정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과 관련, 현대종합상사가 지난 2010년 기납부한 금액은 △부가가치세(456억7507만원) △법인세(58억1352만원)이다.
입력 2013-08-22 11:28
현대종합상사는 22일 부가가치세 부당공제분 경정고지 및 증빙불비 가산세(법인세) 경정고지에 대해 당사가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승소판결에 따라 기 납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는 전액 환급된다”며 “구체적인 환급시점은 관계당국의 일정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과 관련, 현대종합상사가 지난 2010년 기납부한 금액은 △부가가치세(456억7507만원) △법인세(58억1352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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