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회피하는 등 3개 종목의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로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M사 전 대표이사 A씨는 'M사의 2010년 사업연도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 이상 변동' 자료를 직무상 먼저 알고 이 정보가 공개되기 전 자신과 자신이 지배하고 있던 M사 계열사들의 M사 주식을 매도해 26억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S사의 경영지배인인 B씨는 회사의 유상증자를 성사시킨 이후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지인 등에게 시세조종을 의뢰한 후 총 312회(220만주)의 가장·통정매매 등을 통해 시세를 상승시켜 총 4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
지난 5월 증선위원장이 부정거래 혐의로 긴급조치했던 T사와 T사 대표이사도 고발됐다. T사는 지난 2012년 3~5월에 최대주주가 기업사냥꾼으로 바뀐 사실을 당해 사업보고서에 기재하지 않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증선위는 검찰 고발 조치와 함께 T사에 과징금 9960만원을 부과했다.
금융당국은 상장기업 경영진 등이 연루된 불공정거래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어 관련 조사를 강화하고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투자자에 상장기업의 사업내용과 영업실적을 면밀히 분석한 후 장기, 분산투자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