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 연예인·주부 포함 해외 원정성매매 일당 검거

입력 2013-08-21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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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이 연예인·주부가 포함된 해외 원정성매매 일당을 무더기로 검거했다.

21일 부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일본에서 사채 빚을 갚지 못한 국내 성매매 여성들을 인신매매한 성매매업주, 악덕 사채업자, 해외성매매 알선 브로커 등 23명과 일본·미국·호주·대만 성매매 여성 47명 등 총 70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일본 현지에서 사채 빚을 갚지 못한 국내 성매매 여성을 일본내 벽지 성매매업소에 인신매매한 한모(32·여)씨 등 성매매 업주와 브로커 5명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선불금 고리사채업자·일본비자 서류위조·성매매 알선 브로커와 성매매여성 등 6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성매매여성들이 선불금을 갚지 못한 상태에서 체류기간 만료가 임박하자 일본내 성매매업주들은 피해자의 여권을 빼앗고, 일본 시골 성매매업소로 팔아넘겼다.

또 일본 성매매업소에 가기를 원하는 여성들을 상대로 가족관계증명서 및 연락처 등을 알아내고 사채업자와 공모해 연리 346%의 선불금을 지급하는 등의 수법으로 악덕 고리사채 행위를 했다.

성매매여성들이 장기체류를 원하는 경우 200만엔(한화 2000만원)을 받고 국내 모 대학 등 졸업증명서 등을 위조해 비즈니스 비자(1~2년)를 발급받도록 서류를 위조하기도 했다.

해외성매매 알선브로커들은 직업소개소 업주 및 유흥업소 멤버, 사채업자 등은 종업원 여성들에게 ‘일본에 가면 월 2000만~3000만원을 벌 수 있다’고 현혹해 일본 업주로부터 1인당 100만~150만원의 소개비를 받고 알선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국내 유흥업소 등에서 사채 빚을 갚지 못해 시골, 섬지역 등의 업소에 인신매매한 사례는 있었으나, 외국에서 내국인끼리 인신매매가 이뤄지는 사례는 이번에 처음 확인됐다.

경찰은 해외성매매 알선브로커 등 해외성매매 사범에 대해 계속 수사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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