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지 않은 연금저축 5323억원 달해...당국 미수령 안내 강화 지시

입력 2013-08-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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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미수령 계좌수 12만7000건으로 전체 계좌 86.1% 차지...보험 13.7%·증권 0.2%

금융회사의 연금저축에 가입한 뒤 찾아가지 않은 미수령액 규모가 5323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향후 미수령 계좌에 대한 안내시스템이 강화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4월 말 기준 연금저축의 연금지급 기일이 도래한 계좌는 총 33만건(적립금 4조7000억원)이며 이중 연금지급이 개시되지 않은 미수령 계좌는 14만8000건(적립금 5323억원)으로 44.8%를 차지했다고 21일 밝혔다.

금감원은 올 초 일부 금융회사의 연금저축 검사 과정에서 연금 미수령 계좌가 다수 발견돼 연금저축을 판매중인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미수령 연금 실태 파악 및 지급개선 방안을 추진해 왔다.

연금저축은 지난 1994년 부터 2000년까지 판매된 개인연금저축((구)개인연금)과 2001년부터 판매된 연금저축((신)개인연금)으로 구분된다. 개인연금저축은 가입 시 연금지급 조건을 사전에 지정하고 연금저축은 연금수령가능시점 도달 시 연금지급 방법을 선택해 연금을 수령하는 방식이다.

개인연금저축(납입기간 10년, 만 55세 이후)의 미수령 계좌는 14만2000건으로 적립금은 4641억원에 달했다. 적립금 중 연금 분할기한이 이미 도래해서 연금수령이 가능하지만 미수령한 연금액은 1537억원 수준이다.

연금저축(납입기간 5년 이상, 만 55세 이후)의 미수령 계좌는 5543건이며 적립금은 682억원으로 크지 않은 수준이다. 하지만 향후 만기 도래 증가에 따라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은행의 미수령 계좌수가 12만7000건으로 전체 계좌의 86.1%를 차지했다. 보험은 2만건(13.7%), 증권은 223건(0.2%)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수령 계좌 적립금 규모는 보험이 3256억원으로 미수령계좌 총 적립금의 61.2%를 차지했다. 은행은 2043억원(38.4%), 증권은 24억원(0.4%)을 기록했다.

개인연금저축의 미수령 연금액은 은행이 895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보험과 증권이 각각 638억원, 4억원이었다.

적립금 규모별로 보면 전체 연금 미수령 계좌 중 적립금 1000만원 이상 계좌는 1만8000건(12.4%)이며 120만원 미만의 소액 계좌가 12만건(80.9%)으로 집계됐다.

전체 미수령 계좌의 94%(13만9천건)는 가입자와의 연락두절 등으로 연금수령 안내가 불가능한 경우였다. 연금저축상품은 10년 이상 적립하고 5년 이상 기간 동안 연금을 지급받는 장기 금융상품이라는 특성상 고객 연락처 변동 등이 생겨 고객정보가 부정확하기 때문이다.

각 금융회사에서는 연금지급기일 1~2개월 전 우편물이나 유·무선 안내를 통해 해당 고객에 대해 연금수령 안내를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고객이 모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연금지급가능일 이후 타 금융거래 과정에서 연금 지급에 대한 시스템적인 안내 등의 적극적인 노력이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금융회사는 연금 지급 대상자의 대출, 예·적금 등의 금융거래 발생시 미수령 계좌 보유 사실을 안내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인터넷 또는 영업점 방문 고객과의 거래시 ‘팝업(Pop-up)’ 시스템 구축 등 을 통해 연금 수령의사 확인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연금저축 가입 고객에 대해 해당 금융회사내에서 금융거래시 최신 연락처 등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토록 지도했다.

금융회사들은 내부통제 조직에 의한 미지급 사유, 연금 미지급 실태 등에 대한 자체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금융회사는 미수령 계좌 해소를 위한 홍보를 즉시 강화하고 내달 30일까지 미수령계좌 안내 및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별 연금 미수령 계좌에 대해 주기적으로 감축 이행실적과 이에 대한 관리 현황 등을 점검할 것”이라면서 “분기별 지급실적 등을 제출받아 부진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개선 계획을 제출토록 하고 필요시 현장점검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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