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열 변호사의 e금융이야기] IP 가치평가 관련 제반 현황과 기본방향

입력 2013-08-21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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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열 법무법인 양헌 대표변호사 겸 카이스트 겸직교수

지식재산(IP)금융과 관련해 주된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이 IP 가치평가다. IP 가치평가는 IP 수요자에 따라 많은 편차가 발생한다. 따라서 일률적이고 객관적인 IP 가치평가는 상당히 어렵고 경우에 따라서는 의미가 많이 퇴색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IP 가치평가에 있어 먼저 고려해야 할 부분이 가치평가가 사용되는 용도 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통상적으로 IP 가치평가가 활용되는 대표적인 경우는 크게 지식재산거래(기술거래), 지식재산 금융, 경영전략, 인수합병, 그리고 소송 등 분쟁이다. 용도에 따라 가치평가 기법이 달라져야 할 것이다.

다만, 공통적으로 IP 가치평가가 신뢰 확보를 위해서는 실제 거래가에 가까운 실효성 있는 평가가 바람직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IP 거래의 활성화가 전제돼야 한다. 즉 먼저 지식재산거래가 좀더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는 시장과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촉진하려면 범정부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정부의 출연연구소나 대학의 특허 기술 등이 민간기업으로 이전되는 것을 활성화한다든지, 특허관리회사나 기술신탁 등을 통한 거래 활성화 기반을 구축해 이를 촉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지식재산금융은 미래 성장동력의 기초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지식재산 활성화를 위해서는 IP 금융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기반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식재산 관련 기업에서 필요한 자금이 IP 금융을 통해 원활하게 조달되면, 지식재산의 사업화가 더 활성화될 것이다. 그리고 현행 담보대출 방식, 유동화 방식, 정책금융, 구조화 금융 등에 있어서 좀더 제도 발전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현재 운용 중인 기술임치나 기술신탁제도를 좀더 활성화하고, IP 관련 법제도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IP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지원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특히 미국과 중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지식재산의 초기 태동, 발아, 그리고 성숙 나아가 상업화 단계에서 권리보호와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하려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IP 관련 금융지원에 정부가 너무나 적극적이어서 크게 주목받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제 IP와 관련해 정부와 민간 차원의 유관기관 상호간의 정책협의회를 구성하고 있어 때늦은 감이 있지만 반가운 소식이다. 차제에 이들 협의회 등을 통해 IP 활성화 방안이 좀더 심도 있게 논의돼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가치평가센터와 금융기관의 실질적 협업체계도 중요하다. 또한 기술거래 기관이나 회사 등 모든 관련 조직을 연결하는 네트워크의 형성 역시 과소평가될 수 없다. 그리고 범세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가치평가 기관을 집중적으로 육성한다면 장기적으로 긍정적 효과를 보여줄 것이다.

아울러 지식재산에 대해 법, 경영, 기술적 측면에서 좀더 융합적이고 입체적으로 접근해 이를 연구하고, 나아가 산학 연계 내지 산학 협업과 이들을 컨트롤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센터를 집중해 육성할 필요가 있다. IP 융합 특수대학원과 같은 연구기관이 좋은 예가 될 것으로 본다. 이들 IP 융합 특수대학원을 중심으로 산학이 연계될 수 있는 강력한 구심점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더 나아가 IP에 국제 경쟁력을 가진 대학을 중심으로 법, 경영, 기술 측면에서 통합적 연구와 나아가 범사회적 미래 전략을 기획하는 IP 전략대학원 등이 좀더 적극적으로 조성되기를 감히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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