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기성회비는 부당이득…반환해야” 판결 나와

입력 2013-08-21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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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대 기성회비는 법적 근거가 없는 부당이익금이므로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6단독(심창섭 판사)은 강모씨 등 10명이 국가와 방송통신대를 상대로 낸 기성회비 반환 청구소송에서 “방통대는 원고들에게 63만4000원~396만7000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기성회비 납부에 관해서 법령상 근거가 없다”며 “방통대는 원고들에게 기성회비를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불법행위가 성립하거나 부당이득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가 국가를 상대로 낸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해 1월 서울대 등 8개 국립대 학생 4000여명도 학교를 상대로 낸 기성회비반환 청구소송 1심 재판에서 승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학생들이 기성회비를 납부할 법령상 의무가 없다”며 학교 측에 학생당 10만원씩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이 소송은 현재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기성회비는 1963년 대학의 재정난을 보조할 수단으로 정부 훈령에 따라 도입됐으나, 대학들이 이를 등록금 인상 수단으로 악용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사립대학은 1999년 기성회비를 폐지했으나, 국·공립대학은 계속해서 기성회비를 걷고 있다. 교육부는 전국 국·공립대학 39곳에 오는 9월부터 기성회비를 직원 수당으로 지급하지 말라는 내용의 제도 개선안을 하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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