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신고 안한 의료인, 면허 효력정지 절차 진행

입력 2013-08-21 06:4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복지부 1차 처분대상 2800명에 사전 통보

의료인 면허 신고기간에 이를 신고하지 않은 의사·간호사 등 의료인 2800여 명이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인 면허신고제’에 따라 면허를 미신고한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조산사 등 의료인 13만 명에 대해 면허 효력정지 절차에 들어간다고 21일 밝혔다.

복지부는 미신고 의료인 13만 명 중 현재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부터 순차적으로 행정처분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1차 처분 대상은 의사 1910명, 치과의사 523명, 한의사 333명 등 약 2800명으로 복지부는 이들에게 면허 효력정지 처분을 사전에 안내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받는 절차에 들어갔다.

지난해 4월 29일 이후 도입된‘의료인 면허신고제’에 따라 지난해 4월28일 이전에 면허를 받은 의료인들은 취업상황을 비롯해 근무기관과 그 지역, 보수교육 이수 결과 등을 3년마다 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면허신고를 하지 않으면 관련 법률에 따라 신고기간이 종료되는 시점부터 면허 효력이 정지될 수 있다.

그러나 복지부는 면허 효력정지 대상자라는 사전통지를 받은 의료인이 의견제출서와 의료인 중앙회에서 발급한 면허신고 확인증을 함께 제출하면 면허 효력을 살릴 수 있도록 했다. 면허 신고는 아직 하지 않았지만 할 계획인 의료인은 신고 예정날짜와 의견제출서를 같이 제출하면 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방위비 증액하는 日⋯무기 수출규제도 점진적 완화
  • "85만원 이사비에 추가 요금 50만원"…봄 이사철 피해 주의 [데이터클립]
  • 코로나 '매미' 등장?… 뜻·증상·백신·추이 총정리 [이슈크래커]
  • 호르무즈 둘러싼 미·중 힘겨루기…정상회담 ‘핵심 변수’로 부상
  • 이재용의 과감한 결단…삼성, 하만 인수 10년새 매출 2배
  • 국내 전기차 3대 중 1대 ‘중국산’…생산기반 유지 정책 시급
  • 워시, 개혁 구상 제시⋯“대차대조표ㆍ물가 측정ㆍ소통 손보겠다” [포스트 파월 시험대]
  • 승객 1명 태울때마다 781원 손실…적자 늪에 빠진 '시민의 발' [지하철 20조 적자, 누가 키웠나 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4.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6,673,000
    • +3.96%
    • 이더리움
    • 3,546,000
    • +3.5%
    • 비트코인 캐시
    • 686,000
    • +3.63%
    • 리플
    • 2,146
    • +1.47%
    • 솔라나
    • 130,100
    • +2.76%
    • 에이다
    • 376
    • +3.01%
    • 트론
    • 486
    • -1.62%
    • 스텔라루멘
    • 266
    • +0.7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050
    • +2.34%
    • 체인링크
    • 14,010
    • +1.16%
    • 샌드박스
    • 117
    • +1.7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