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에브리데이 등 ‘준대규모점포’도 영업시간 규제 추진

입력 2013-08-20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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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관련법 개정 나서… 사업조정신청대상 포함도

이마트 에브리데이리테일 등 대형유통업체가 사업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상품공급점’을 SSM(기업형 슈퍼마켓)과 같이 ‘준대규모점포’로 규정해 영업시간을 규제하고 사업조정신청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의당 김제남 의원 주도로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의원 11명은 20일 이 같은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

상품공급점은 직영점과 달리 자율적인 운영권한이 있는 개인 슈퍼 점주가 본사에 일정액의 회원비를 내고 필요한 물건을 발주하면 유통업체에서 해당상품을 배송, 판매하는 영업형태다.

이마트 에브리데이리테일은 2011년 상품공급점 사업을 시작한 이후 2년여 만에 300호점을 돌파했으며, 직영점(130곳)보다 상품공급점이 두 배 이상 많다. 올해 초부터 상품공급 사업을 시작한 롯데슈퍼도 반년 만에 공급점을 28호점까지 늘렸고, GS리테일도 지난 달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에 뛰어들었다.

이들 업체는 물류차량 기사 인건비와 운임비, 물류센터에서 제품을 취급하는 비용 등으로 월 100만원의 회원비를 받는데, 발주량이 월 2000만원을 넘으면 이 회원비를 감면해준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상품공급점을 ‘대형유통기업이 상품을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상품발주 및 대금결제, 판매방법, 매장운영 등에 대한 실질적인 경영지도를 수행하는 형태로 운영하는 점포’로 정의하고, 이를 현행법상 ‘준대규모점포’에 포함시켰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상품공급점은 지방자치단체의 명령에 따라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시간이 제한되며, 주 2회 강제 휴무해야 한다. 또 중소기업에서 업종보호를 위해 중소기업청장에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김 의원은 “상품공급점 매장의 소유자는 개인사업자이지만 대형유통기업으로부터 상품을 독점적으로 공급받는 등 기존의 SSM과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주변지역 중소상공인들이 큰 타격을 받고 있어 준대규모점포로 지정해 규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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