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입력 2013-08-19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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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은행(IB) 활성화와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 도입 등의 내용을 포함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자본시장법의 원활한 시행 및 자본시장 관련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된 시행령은 투자은행(IB) 활성화와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 도입, 자산운용 규제, 증권의 발행·유통·공시규제 선진화 등 자본시장 관련 제도 전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시기에 맞춰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제처 심사가 진행 중인 자본시장법 시행규칙도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일 이전에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라며 “현재 규정개정을 위한 사전예고가 진행 중인 금융투자업 규정 등 자본시장법 관련 하위규정에 대해서도 개정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다음 달 중 모든 규정의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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