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입력 2013-08-19 12:2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투자은행(IB) 활성화와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 도입 등의 내용을 포함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자본시장법의 원활한 시행 및 자본시장 관련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된 시행령은 투자은행(IB) 활성화와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 도입, 자산운용 규제, 증권의 발행·유통·공시규제 선진화 등 자본시장 관련 제도 전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시기에 맞춰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제처 심사가 진행 중인 자본시장법 시행규칙도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일 이전에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라며 “현재 규정개정을 위한 사전예고가 진행 중인 금융투자업 규정 등 자본시장법 관련 하위규정에 대해서도 개정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다음 달 중 모든 규정의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중기부, '모두의 창업' 개인정보 유출 사과...1차관 정례 점검회의 신설
  • 삼성SDI, 6.32% 급등 마감⋯증권가가 ‘톱픽’으로 꼽은 이유는 [찐코노미]
  • 거래소, 프리마켓 시행 내년 말로 연기···애프터마켓은 기존안대로 9월 시행
  • '골드 러시' 식었다…골드뱅킹, 6개월 만에 1조원대로
  • 스페이스X, 200억 달러 회사채 발행⋯IPO 이어 대규모 자금 조달 [종합]
  • 한국, 멕시코에 0-1 패배⋯조별리그 2차전 무승 못 깼다 [북중미 월드컵]
  • "강북마저 만만치 않네"⋯전세난에 등 떠밀린 실수요자 '한숨'
  • "월 50만원 넣었더니 2200만원?"…청년미래적금 흥행 예고
  • 오늘의 상승종목

  • 06.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5,844,000
    • +1.01%
    • 이더리움
    • 2,593,000
    • +1.37%
    • 비트코인 캐시
    • 298,700
    • +0.61%
    • 리플
    • 1,723
    • +0.76%
    • 솔라나
    • 107,200
    • +3.38%
    • 에이다
    • 244
    • +0%
    • 트론
    • 492
    • +1.03%
    • 스텔라루멘
    • 323
    • -2.71%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810
    • +2.47%
    • 체인링크
    • 11,910
    • +0.25%
    • 샌드박스
    • 88.88
    • +15.6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