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노부모부양 가구도 소득 많으면 보금자리 청약 제한키로

입력 2013-08-19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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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임대주택 거주지 제한 없애 주택마련 기회 확대

그동안 소득기준에 대한 제한없이 보금자리주택 청약자격을 부여받았던 다자녀·노부모부양 가구도 앞으로는 보금자리 주택 소득기준 제한을 받게 된다.

수도권 다자녀·노부모부양 특별분양당첨자 중 소득 6분위 이상 고소득자가 24.7% 가량을 차지하는 등 서민주거안정이라는 보금자리 정책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또 앞으로 신혼부부가 영구·국민임대주택 등 임대주택을 공급을 받는데 있어서 거주지 제한을 없애 신혼부부 주택 마련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보금자리주택 특별공급시 소득 자산 기준 적용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국토부는 그간 신혼부부·생애최초 청약자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부동산 2억1550만원, 자동차 2766만원 이하라는 소득 및 자산기준을 적용해 왔지만, 다자녀·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 대해서는 소득 자산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다자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시에도 소득 자산기준을 적용해 보금자리주택 취지에 맞게 무주택 서민의 입주기회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현행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 한해 공급하던 영구 국민임대주택 신혼부부 우선공급분에 대해서도 거주지 제한이 없어진다.

이번 규칙 개정으로 지방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이 허용된다.

미분양 주택외의 주택은 자연인인 개인에게만 공급되는 것이 원칙이나, 지방이전 공공기관이 관사나 숙소 마련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이전공공기관에 한해 임대나 분양 등 주택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2015년 말까지 부여하기로 했다. 박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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