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택시 측면 광고,기존보다 5배 커진다...수익금은 기사 처우개선에

입력 2013-08-18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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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차량의 외부 옆면 광고 크기가 기존보다 5배가량 커진다.

서울시는 택시 양쪽 앞문에 가로 100cm, 세로 20cm 크기로 제한해온 광고 허용 면적을 올해 안에 앞문과 뒷문에 걸쳐 가로 200cm, 세로 50cm 크기로 5배가량 확대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서울시는 광고 난립을 막고자 2009년 5월부터 택시 광고 위치와 크기를 차량 앞문의 손잡이 아랫부분에 세로 20cm 범위에서만 허용해왔다.

하지만 광고 수주가 어렵다는 택시업계의 현실적인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변경됐다. 광고수익금은 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에 사용된다.

시는 광고 허용면적이 확대되면 법인택시업계가 연간 최대 72억원에 이르는 추가 광고수익금을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울시는 심의를 강화해 주류·담배 광고나 선정적인 사진이나 문구가 들어간 광고, 병원 과대광고, 성인용품 광고 등은 실을 수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택시 광고수익금 증가가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게 제도적인 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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