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스마트폰 보조금 불공정성 검토 착수

입력 2013-08-18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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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용역 착수...'판매장려금의 경제적 효과' 분석

공정거래위원회가 스마트폰 보조금 정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검토작업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최근 이동통신사 등이 대리점에 주는 판매장려금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가 스마트폰 불법보조금 연구에 착수함에 따라 향후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업계에 대한 불공정 거래행위 조사에 착수할 것임을 예고, 연구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공정위는 판매장려금의 경제적 실질 효과를 파헤쳐 불공정 행위의 판단기준을 명확히 세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휴대전화 구매자가 받는 기기 보조금은 방송통신위원회 가이드라인에 따라 대당 27만원의 상한이 있지만 판매장려금 명목의 불법보조금은 제한이 없는 상태다.

그동안 판매장려금은 표면상으로 위법이 아니어서 관련 조사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남양유업 ‘갑을관계’ 사태 이후 이동통신사 대리점주들로부터 판매 압박에 시달린다는 신고가 들어왔지만 통신사의 강제행위가 인센티브 방식인 판매장려금 형태라 법 적용이 어려웠다.

공정위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연말까지 이통통신 대리점의 이윤구조와 판매장려금의 구조, 특성 등을 살펴보게 된다. 통신사가 대리점에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시기가 거래상대방에게 어떤 경제적 강제효과를 미치는지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이를 통해 판매장려금이 사실상 판매목표를 강제하는 수단으로 작용한다는 결과가 도출되면 미국과 유럽연합(EU)의 규제사례를 살펴보고 휴대전화 판매장려금 정책과 관련한 구체적인 위법성 판단 기준을 마련, 향후 조사과정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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