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가 에어컨 주문, 경찰서 황당한 해프닝 사연은?

입력 2013-08-15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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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서 피의자가 덥다고 에어컨을 주문해 배달시켰다가 취소한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전 9시 30분쯤 서울 강서경찰서 형사팀에 에어컨 한 대가 배달됐다.

에어컨 설치기사가 주문자에게 전화를 걸자, 경찰서에서 수갑을 찬 한 남성이 수갑을 전화를 받고는 “날이 더우니 여기에 달아달라”며 자신의 머리 위를 가리켰다.

주문자는 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피의자 이모(32)씨였다.

이 해프닝은 경찰 조사를 받기 전인 지난 11일 에어컨을 주문했다가 이후 폭행 혐의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경찰서로 에어컨 배달을 시킨 것이다.

해당 설치 기사는 주문자의 직업이 경찰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경찰서 등의 공공기관에서는 전력난 때문에 에어컨을 가동하지 않는 상황이었다.

결국 에어컨은 경찰서에 설치되지는 않았고, 이씨가 주문한 에어컨 설치 예약은 이날 오전 11시 42분쯤 접수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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