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특위 16일 원세훈·김용판 청문회…동행명령 발부

입력 2013-08-14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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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14일 국가정보원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 불출석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키로 했다. 아울러 오는 16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표결에 앞서 특위 여당 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것은 국회 스스로가 위법하는 꼴이 된다”며 “국회가 법을 무시하고 법 위에서 활동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위법한 동행명령장 발부에 찬성할 수 없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이어 “그러나 야당의 억지 주장에 대해 명분을 주지 않기 위해 최경환 원내대표가 동행명령 표결 처리를 해 주라고 위원들을 설득해서 이 자리에 들어왔다”고 밝혔다.

그러자 야당 간사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동행명령장을 처리하는 것은 떡 하나 주듯 인심쓰는 것이 아니라 원내대표 합의사항을 지키는 것”이라며 “늦게나마 새누리당이 약속을 지키겠다고 나온 것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원내대표가 합의한 ‘정치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뜻은 국민들이 원하는대로 원세훈·김용판을 반드시 출석시켜서 국민들에게 진실을 밝히자는 것”이라며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 (증인 채택에) 대해서도 새누리당이 오늘처럼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특위는 당초 두 증인에 대한 청문회를 이날 열기로 했으나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 모두 불출석을 통보하면서 첫 청문회가 무산됐다.

정 의원은 “여야 합의사항을 보면 채택된 증인이 출석 거부시 법률적 절차에 따라 즉시 동행명령서 고발 조치를 한다고 나와 있다”면서 “여야가 필요한 정치적 노력을 다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 “두 사람이 오늘 출석하지 않으면 즉시 동행명령서를 발부해야 한다”며 “즉시 발부의 의미는 오늘이든 내일이든 모레든 이들을 강제 출석시켜 청문회를 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는 16일에 두 증인을 강제출석 시키자고 요구했다.

반면 권 의원은 “두 증인의 불출석이 마치 여당의 사주에 의한 것이라는 정 의원의 발언은 유감스럽고 전혀 근거 없는 허위주장”이라고 맞섰다.

권 의원은 “여야 합의사항을 보면 불출석할 경우 절차에 따라 법 테두리 내에서 조치를 취한다고 돼 있다”면서 “이는 무조건 동행명령서를 발부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16일 청문회를 다시 열자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여야 합의에 정면 위반된다”며 거부했다.

특위 위원장인 신기남 민주당 의원은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이 청문회에 불출석한 것과 관련 “국민 여론과 국회 권위를 무시한 무례한 태도에 대해 엄중히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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