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입력 2013-08-14 17:1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자력안전법’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오는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원자력안전법 하위법령 개정은 방사선투과검사 작업현장에 대한 불시점검 확대와 교육훈련 체제를 국가 주관의 기본교육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우선 방사선투과검사 분야 사업자는 신고만 하면 작업장 개설이 가능했던 것을 작업장 개설 30일 전에 원안위에 신고해 작업장에 대한 방사선 안전성을 사전에 검증받도록 했다.

또한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종사자 교육훈련이 종사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원안위가 주관하는 기본교육을 신설, 종사자 전원이 기본교육 과정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했다.

원안위 관계자는 “앞으로는 종사자 안전교육을 국가가 주도하고 방사선투과검사 작업장에 대해 사전에 안전성을 평가할 수 있게 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방사선 안전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나프타값 내리는데…석화사 5월 PP값 또 인상 통보
  • 코스피 6000→7000까지 70일⋯‘칠천피’ 이끈 5대 고수익 섹터는?[7000피 시대 개장]
  • 올해 첫 3기 신도시 청약 시동…왕숙2·창릉·계양 어디 넣을까
  • 서울 중년 5명 중 1명은 '미혼'… 소득 높을수록 독립 만족도↑
  • 기본법은 안갯속, 사업은 제자리…인프라 업계 덮친 입법 공백 [가상자산 입법 공백의 비용①]
  • 메가시티·해양·AI수도 3대 전장서 격돌…영남 민심은 어디로 [6·3 경제 공약 해부⑤]
  • BTL특별펀드, 첫 투자처 내달 확정…대구 달서천 하수관거 유력 [문열린 BTL투자]
  • 단독 “세종은 문턱 낮고, 서울·경기는 선별”…지역별 지원 ‘천차만별’ [붙잡은 미래, 냉동난자 中]
  • 오늘의 상승종목

  • 05.07 13:33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8,818,000
    • -0.74%
    • 이더리움
    • 3,418,000
    • -1.98%
    • 비트코인 캐시
    • 675,000
    • -0.88%
    • 리플
    • 2,070
    • -0.72%
    • 솔라나
    • 129,500
    • +1.25%
    • 에이다
    • 390
    • +0.78%
    • 트론
    • 505
    • +0.2%
    • 스텔라루멘
    • 237
    • -0.4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750
    • -1.62%
    • 체인링크
    • 14,560
    • +0.83%
    • 샌드박스
    • 113
    • +1.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