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4일 열린 현오석 부총리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소송 장기화 등으로 치료비 부담을 겪고 있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피해자에게 가장 부담이 큰 의료비를 공적부조 차원에서 선 지원하고 추후 가습기살균제 피해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지원한 범위내에서 구상권을 행사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자는 보건복지부 소속 질병관리본부의 폐손상조사위원회의 피해조사와 ‘환경보건법’에 의해 환경부에 설치된 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지원내용 및 방법 등 세부 사항은 관계부처 협의와 국회 심의를 거쳐 정해진다.
피해자 지원예산은 2014년도 예산안에 반영해 국회심의를 받아 결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