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근로소득자 세부담 기준 연소득 3450 → 5500만원으로 완화”

입력 2013-08-13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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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새누리당은 13일 세제개편안에 따른 세 부담 기준선을 당초 연소득 345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소득 5500만원 이하는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함에 있어 추가 세 부담을 지지 않게 됐다. 또 연간 16만원의 세금을 추가 부담해야 했던 연소득 6000~7000만원의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도 각각 연간 2만원과 3만원으로 줄이기로 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후 새누리당 정책의총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의 세제개편 수정안을 보고했다.

이는 전일 새누리당과의 긴급 당정 협의에서 최경환 원내대표가 제시한 세제개편 수정안 방향에 따른 것이다. 최 원내대표는 △서민 세부담 완화 △과세사각지대해소 △서민지원 강화 등을 제시했다.

최 원내대표는 의총에서“소득세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에 있어 서민의 세 부담 축소하고 중산층은 세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주문했고 상대적 세원 노출 적었던 자영업자 고소득 전문직 등 과세를 강화해 형평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고 밝혔다.

그는 “근로장려소득세제 자녀 장려세제를 통해 다자녀 저소득 근로계층 및 중산층 이하 지원에 대해 더둑 세심한 배려를 기울일 필요 있음을 강조했다”고도 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현 부총리의 보고를 토대로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세제개편 수정안을 최종 확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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