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근로소득자 세부담 기준 연소득 3450 → 5500만원으로 완화”

입력 2013-08-13 15:0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정부와 새누리당은 13일 세제개편안에 따른 세 부담 기준선을 당초 연소득 345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소득 5500만원 이하는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함에 있어 추가 세 부담을 지지 않게 됐다. 또 연간 16만원의 세금을 추가 부담해야 했던 연소득 6000~7000만원의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도 각각 연간 2만원과 3만원으로 줄이기로 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후 새누리당 정책의총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의 세제개편 수정안을 보고했다.

이는 전일 새누리당과의 긴급 당정 협의에서 최경환 원내대표가 제시한 세제개편 수정안 방향에 따른 것이다. 최 원내대표는 △서민 세부담 완화 △과세사각지대해소 △서민지원 강화 등을 제시했다.

최 원내대표는 의총에서“소득세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에 있어 서민의 세 부담 축소하고 중산층은 세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주문했고 상대적 세원 노출 적었던 자영업자 고소득 전문직 등 과세를 강화해 형평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고 밝혔다.

그는 “근로장려소득세제 자녀 장려세제를 통해 다자녀 저소득 근로계층 및 중산층 이하 지원에 대해 더둑 세심한 배려를 기울일 필요 있음을 강조했다”고도 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현 부총리의 보고를 토대로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세제개편 수정안을 최종 확정키로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AI기술ㆍ인재 갖춘 印…글로벌 자본 몰린다 [넥스트 인디아 上-①]
  • 박나래, 외부 유튜브 채널서 입장 발표
  • 엇갈린 경제지표에 불확실성 커져…뉴욕증시 혼조 마감
  • 집값도 버거운데 전·월세까지…서울 주거비 부담 가중[한파보다 매서운 서민주거①]
  • SK가 쏟아 올린 150조 국민성장펀드 ‘실탄의 길’ [특례와 특혜의 갈림길]
  • 상장폐지 문턱 낮추자…좀비기업 증시 퇴출 가속
  • 한국女축구의 산 역사, 지소연 선수...편견을 실력으로 넘었다[K 퍼스트 우먼⑬]
  • 오늘의 상승종목

  • 12.1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0,506,000
    • +1.04%
    • 이더리움
    • 4,392,000
    • -0.92%
    • 비트코인 캐시
    • 810,500
    • +1.31%
    • 리플
    • 2,868
    • +1.16%
    • 솔라나
    • 191,200
    • +0.74%
    • 에이다
    • 574
    • -0.86%
    • 트론
    • 417
    • +0%
    • 스텔라루멘
    • 326
    • -1.2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780
    • +1.42%
    • 체인링크
    • 19,190
    • +0%
    • 샌드박스
    • 179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