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시 장애인시설 설치기준 적합 확인

입력 2013-08-13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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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도입

앞으로 새로 짓는 건물은 장애인과 노약자 등을 위한 편의시설을 제대로 갖췄는지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신축 시설 주인으로부터 건축허가 신청을 받으면 편의시설 설치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해야한다.

지금도 건축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자체장들은 건축허가 신청 내용 가운데 편의시설 첨부 서류를 따져 허가를 내주고 있지만 이번에 편의증진법 규정으로 명시해 절차와 책임 소재를 보다 분명하게 밝혔다.

현재는 건축허가시 각 지자체의 건축 관련 부서가 장애인 관련 부서에 검토를 요청하는 형식으로 확인이 이뤄지지만 앞으로는 개정 법을 근거로 장애인 관련 부서가 주도적으로 편의시설이 제대로 설치됐는지 점검한다.

편의시설에 대한 검토가 허술한 탓에 완공후 다시 추가 비용을 들여 시설을 짓는 부담과 번거로움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또 의무적으로 갖춰야하는 시설 뿐 아니라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수 있도록 다양한 시설을 추가 설치·운영하는 장소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주기로 했다. 아직 금전적 인센티브 등은 없지만, 분양 광고 등에서 인증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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