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 ‘산 넘어 산’...당정 조정해도 국회 여소야대 또 넘어야

입력 2013-08-13 08:4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박근혜 대통령이 중산층 세금폭탄 논란이 일었던 정부 세제개편안에 대한 원점 재검토를 지시함에 따라 당정이 수정안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도 입법예고 기간 중 미세조정 가능성을 열어둔 상황인데다 담당 상임위원회가 ‘여소야대’라 국회 논의과정에서 또 다시 논란이 일 전망이다.

앞서 박 대통령은 세제개편안 발표 나흘 만인 12일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고, 새누리당과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긴급 당정 협의에서 근로소득세제 개편에 따른 세 부담 증가 기준을 연간 총급여 34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이는 방안에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소득구간 7000만 원 이하의 경우 기존 정부안인 연간 16만 원 증가 대신 6만∼9만 원만 추가 부담하게 되는 것으로 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세 부담 증가 기준선은 최소한 5000만원 이상이 될 경우, 실제 납세부담이 증가하는 인원은 당초 434만명에서 250만명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정부가 예측한 세수증가 효과(2조5000억원)는 3000억원 정도 감소하게 된다.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이 조정되지 않는 한 줄어드는 이 부분을 누군가 더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 중에서도 총급여 5000만원을 초과하는 직장인이나 1억원 이상인 고소득 직장인이 떠안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13일 오후 의원총회에서 현 부총리로부터 수정·보완책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자유 토론을 갖고 당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후 국회에서 세법을 심의하는 기획재정위원회가 ‘여소야대’라는 점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기재위는 여야 각 13명씩 동수로 구성됐는데,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이 현재 구속 수감 중이라 실질적으로 야당이 다수인 상태다. 기재위 의석 분포 등을 감안할 때 민주당이 입법 과정에 협조하지 않으면 세법 개정이 사실상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다.

민주당은 증세 부담을 최상위 소득계층과 재벌에 집중시키는 방향으로 자체 세제개편안을 마련 중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에 대해선 “현재 3억원인 소득세 최고 과표 구간을 1억5000만원으로 낮추는 게 선행돼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美ㆍ이란 전쟁 위기 여전한데 국장은 왜 폭등?⋯“패닉셀 후 정상화 과정”
  • 설계부터 생산까지…‘올 차이나’ 공급망 구축 박차 [궤도 오른 中반도체 굴기 ①]
  • 신학기 소비도 양극화...“비싼 가방은 백화점서” vs “소모성 학용품은 다이소에서”(르포)[K자 소비 올라탄 유통가]
  • 미쉐린 3스타 ‘밍글스’ 2년 연속 영예…안성재의 ‘모수’, 2스타 귀환[현장]
  • WBC 첫 경기 17년만 승리…다음은 한일전
  •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살인자의 첫인상
  • '미스트롯4' 이소나, 최종 1위 '진' 됐다⋯'선' 허찬미ㆍ'미' 홍성윤
  • 바이오 IPO 다시 움직인다…신약·의료기기·디지털헬스 상장 러시
  • 오늘의 상승종목

  • 03.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452,000
    • -0.89%
    • 이더리움
    • 3,053,000
    • -1.2%
    • 비트코인 캐시
    • 678,000
    • +0.37%
    • 리플
    • 2,062
    • -0.67%
    • 솔라나
    • 130,800
    • -1.21%
    • 에이다
    • 395
    • -1.5%
    • 트론
    • 419
    • +0.48%
    • 스텔라루멘
    • 232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670
    • -3.22%
    • 체인링크
    • 13,540
    • +0.07%
    • 샌드박스
    • 124
    • -0.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