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주파수 경매방식 결정…최소 입찰증분 0.75%

입력 2013-08-08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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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조원의 낙찰가가 예상되는 ‘황금주파수’ 경매의 기본 입찰증분이 0.75%로 결정됐다. 입찰증분은 1회 경매 입찰시 최소 올려야 하는 금액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파수 경매 세부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밴드플랜1’과 ‘밴드플랜2’를 두고 50회까지 진행되는 경매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기본 입찰증분은 지난 2011년 1%보다 낮게 책정했다.

하지만 경매 진행의 지연을 막기 위해 패자가 2인 이상인 복수패자가 또 다시 패자가 되는 경우는 입찰증분을 가중하도록 했다. 동일 복수패자가 2회 연속패자가 될 경우 입찰증분은 2%, 그 다음 라운드부터는 3%까지 입찰증분이 올라가는 방식을 택해 한번 경매에 진 자가 또 다시 낮은 낙찰가로 패하는 문제를 차단했다.

또 일부에서 우려하는 이통사 담합 행위에 대한 감시와 처리를 위해 미래부내 경매관리반도 설치한다. 관리반에 입찰자는 담합에 대해 녹취, 문서 등을 첨부해 신고할 수 있고, 미래부는 이를 검토해 사안에 따라 공정위 조사의뢰 등의 제재를 할 예정이다. 하지만 경매 참여자가 아닌 노조 등 제3자의 신고는 받아들여 지지 않는다.

특히 언론 등에 자사나 타사의 경매전략을 공개할 경우에도 사업자에 대한 경고조치가 내려지며, 경고를 2회 이상 받을 경우 입찰 시간을 5분씩 단축하는 벌칙을 받는다. 아울러 법률·전파·통신분야의 민간전문가로 ‘경매자문위원회’를 구성해 담합과 경매진행 방해행위 등에 대한 제재조치 시 자문도 구한다.

이번 경매에서는 이전과 달리 팩스의 사용이 허용됐다. 팩스를 포함해 경매 입찰시 사용할 수 있는 기기는 노트북, 휴대폰, 팩스 등 3종이다.

입찰 시간도 늘어났다. 50라운드까지 진행되는 오름입찰 시에는 2011년보다 30분이 늘어난 1시간을, 밀봉입찰 시에는 4시간(재경매는 1시간)의 입찰서 작성시간을 주기로 했다.

미래부는 주파수 할당신청을 한 3개 이통사에 대한 적격심사를 다음 주 중 마치고, 이번 달 중 경매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미래부 관계자는 입찰증분이 0.75%로 정해진데 대해 “경매가가 크게 오를 것이란 우려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일부에서 담합이있을 것이라는 지적을 하지만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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